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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

by 비노비노 2025. 7. 17.

재산세 조회 및 납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재산세 조회 
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,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조회는 ‘위택스’, ‘정부24'를 통해 가능합니다.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, ‘지방세 → 재산세 → 조회’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. 모바일은 ‘위택스 앱’ 또는 ‘지방세입계좌 납부 앱’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해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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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 바로가기

재산세는 1년에 두 번, 7월(주택·건축물 등)과 9월(토지)로 나눠 부과되며,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납부는 위택스, 인터넷지로, 금융기관 ATM기,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특히 요즘은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로도 가능해 더욱 편리하죠. 납부 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세가 부과되니, 기한 내에 꼭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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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e Han Bin(bite31@naver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