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직구 및 해외구매 대행 시 '개인통관고유부호' 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
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번호로, 이 번호가 확인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한번 발급 받으면, 평생유효 하므로 간편하게 발급 후 이용하세요.
개인통관고유부호, 통관고유번호 간편 발급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.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
1. '개인통관고유부호' 를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.
2.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, 처음하시는 분은 '신규발급' 을 눌러주세요.
3. 휴대폰 문자인증 같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마치면 바로 발급됩니다.
4. P로 시작하는 총 13자리 번호를 확인합니다.